정부 "농협, 한우 가공 비중 40% 이상…돼지고기 도매시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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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협, 한우 가공 비중 40% 이상…돼지고기 도매시장 신설"

아주경제 2026-01-13 14:0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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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농협 공판장의 한우고기 직접 가공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려나간다. 돼지고기 도매시장도 신규로 개설해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늘리고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거래 관행 등으로 축산물은 산지가격 하락에도 소비자물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유통단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현재 32% 수준인 농협 공판장의 한우고기 직접 가공 비중을 2030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8년 하반기 안으로 농협의 한우 유통비용을 최대 10% 수준 절감시킨다. 한우 도·소매가격의 연동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하나로마트 등 판매장에 도매가격 변화를 반영한 권장가격을 제시해 소매가격 조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고비용·장기 사육 위주의 한우 사육 방식도 개선한다. 현행 32개월 도축을 28개로 단축해 생산비를 낮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사육 기간을 줄이는 농가에 우량 정액을 우선 배정하고 유전체 분석 지원, 최적의 사양관리 프로그램 보급,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돼지 도매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도 2곳이상 신규로 개설한다. 농가가 경매출하 시 사료자금을, 가공업체가 경매물량 구매 시 원료구매자금 등을 우선 지원해 경매비율을 현재 4.5%에서 2030년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돼지 거래가격 조사·공개는 '축산물 유통법'을 통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삼겹살의 과지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겹살 내 지방 비율 범위도 최대 40% 아래로 조정한다. 삼겹살 부위를 앞삼겹, 돈차돌, 뒷삼겹 등 별도 명칭을 붙여 구분한다. 

닭고기와 계란의 가격 표기 방식도 개선한다. 닭고기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가격 조사를 현행 생닭 1마리 가격에서 절단육, 가슴살 등 부분육 가격으로 변경한다. 계란은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판정결과와 규칙을 바꾼다. 단순 '판정' 표기 대신 1+·1·2등급 등으로 다변화한다. 현행 왕·특·대·중·소의 계란 크기 표기는 2XL·XL·L·M·S 등으로 조정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와 지속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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