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 "자제하는 게 좋다,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지만,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시 특검을 해서 또다시 특검 정국으로 갈 필요는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들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자칫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사적으로 '정치보복은 내 대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끊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를 씌우려 마음먹으면 증거는 있는 법이다.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며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아량을 보이고 포용력을 발휘할 때 통합의 길도 트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법왜곡죄 신설 추진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이런 법을 발상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헌법학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 간다. 이 법안만은 거둬들여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자신이 반대했던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고 시행된 데 대해선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우려를 표명하면서 할 경우엔 몇 가지 위헌성을 제거할 부분을 얘기했다. 추천 주체가 법원이 돼야 하고 반드시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며 "이걸 다 보완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은 제거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 철학적 차원에서 사후에 재판부를 만들어 처단하는 것이 헌법적 정의에 합치되느냐 하는 철학적 논의는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보좌진 갑질·아들 병역 특례·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와 관련해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라고 삭발을 강요했다든지, '윤어게인' 집회에 나가는 등 깊숙이 관여한 사람"이라며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뒤 밝혀진 여러 의혹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그 점에서도 잘못된 인선"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시검증 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직접 발탁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통합 차원에서 인선했다는 취지 자체는 좋게 평가한다"면서도 "대통령이 발탁했으면 검증은 더 철저히 해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사실대로 보고해서 대통령이 알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그렇게 발탁했기 때문에 적당히 검증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국힘 때 일'이라고 하는데 국민에 대해 결례되는 얘기고 무책임한 것"이라며 "청문회까지 지켜보는 것 자체가 국민을 피곤하게 한다.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며 말했다.
특히 "같이 간다면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와도 모순 아닌가. 정부의 자가당착 아닌가"라며 "같이 가야 할 통합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라도 (검증팀이) 먼저 지적했어야 한다. 검증팀도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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