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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인천 월미도 한 놀이동산에서 운행하는 관람차가 강풍에 의해 360도 회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관람차가 강풍에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360도로 돌아버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관람차 1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동시에 심하게 흔들려 무서움을 더했다.
다만 당시 관람차는 운영 중이 아니라 탑승객이 없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영상을 공개한 글쓴이는 “관람차가 바람에 흔들리더니 한 바퀴를 휙 돌았다”며 “진짜 바람이 무시무시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경기도 시흥에서도 이색적인 광경이 연출돼 웃음을 자아냈다. 건물 앞에 ‘어린왕자’와 ‘여우’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데 강풍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마치 어린왕자가 여우에 주정을 부리는 것 같다며 ‘어린왕자의 주정’이라는 이름으로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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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강풍으로 인해 각종 시설물이 낙하하거나 파손되는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보상 절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통한 피해 접수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주택화재보험에 의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구민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구별로 보험이 달라 보장 범위와 보상 금액이 상이하다.
일례로 마포구가 하나손해보험과 계약한 구민안전보험은 강풍으로 구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1인당 최대 35만 원까지 보상한다.
경기도에서는 읍·면·동 지자체 사무소를 통해 피해를 직접 신고할 수 있다. 1차로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이관받은 소관부서에서는 자연으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한다. 이후 재난지원금 규정에 따라 피해 보상을 진행한다.
강풍에 의해 본인 명의 건물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입한 주택화재보험에서도 보상을 진행할 수 있다. 단 ‘풍수재 특약’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시행되는 정책보험으로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빠른 피해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재난관리 보험제도다.
풍수해보험의 대상 재해는 태풍·호우·대설·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이 있다. 가입 대상은 주택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상가·공장) 소유자·임차인이다.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 가입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55∼100%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올해부터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상받을 수도록 개선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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