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가 불법 외환거래"…관세청, 무역업체 1138곳 외환검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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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 불법 외환거래"…관세청, 무역업체 1138곳 외환검사 착수(종합)

모두서치 2026-01-13 13:31: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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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1. A사는 해외에 법인과 지사를 두고 영업하는 복합 운송서비스업체다. 이 회사는 용역대금(대외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지사에 유보해 두었다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면서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 B사는 국내 거래처에 IC칩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싱가포르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수출입 무역으로 위장했다. IC칩을 페이퍼 컴퍼니에 수출하고, 이를 국내 거래처가 수입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B사는 수출 가격은 저가로 조작하고 정상 가격으로 수입하도록 해 그 차액을 해외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출입물품 가격 조작에 해당한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업체의 97%에서 이 같은 불법 외환거래가 발견됐다. 불법 거래 규모는 2조2049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 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무역 업체들의 외환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관세청에 정보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된다.

TF는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62개 대기업, 424개 중견기업, 652개 중소기업이 외환검사를 받게 된다. 불법외환거래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속도감 있게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상 기업 외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불법 외환거래 위험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매년 외환거래 법규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입 기업들이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차장은 "채권을 장기간 미회수하게 되면 현지 법인에 대한 대여 또는 증여의 성격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 절차를 두고 있고, 그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리 경우에는 과태료로 대응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범죄의 목적이 개입돼 있다면 수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외환검사 과정에서 환율 불안정을 틈탄 무역 악용 재산도피 행위,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 해외송금 등 국민 경제와 환율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외환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관세조사에서도 '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환율 불안정을 유발하는 불법 외환 거래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다만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토록해 적법한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환조사와 관세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수출대금 미회수 등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상황 하에서 국가경제와 외환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외환 걸를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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