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녀 군 면제' 허위 글 게시 이수정...檢,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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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녀 군 면제' 허위 글 게시 이수정...檢, 벌금 500만원 구형

아주경제 2026-01-13 13:20: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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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정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2024년 4월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광교1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정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2024년 4월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광교1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작성해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위원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도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이 당협위원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부디 저의 진심을 헤아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당협위원장의 주장과는 달리 이 대통령의 장남인 이동호 씨는 공군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하며 만기 전역했고, 차남인 이윤호 씨도 공군에서 병역을 마쳤다.

이날 재판부는 이 당협위원장의 선고를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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