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바브’라 써 있지만 달랐다...소비자원, 루바브 일반식품 부당광고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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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바브’라 써 있지만 달랐다...소비자원, 루바브 일반식품 부당광고 대거 적발

소비자경제신문 2026-01-13 13:12: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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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루바브 식품. (소비자원 제공)
조사대상 루바브 식품.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갱년기 증상 완화를 기대하며 선택한 루바브 제품 상당수가 실제 효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약용식물인 루바브를 원료로 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상당수가 실제로는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성분 함량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갱년기 증상 완화와 관련된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루바브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루바브뿌리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기능성 지표성분인 라폰티신이 1일 섭취량 기준 2.52mg 이상 함유돼야 한다. 라폰티신은 안면홍조와 우울감 등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10개 제품은 루바브 추출물을 33.61~80% 사용했다고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능성 원료인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능성과 효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기능성 지표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 라폰티신은 검출되지 않거나 1일 섭취량 기준 0.03mg 이하에 그쳤다. 이는 기능성 인정 기준의 최대 약 1% 수준으로,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수치다.

표시·광고 문제도 지적됐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제품 중 8개는 ‘갱년기 영양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 근거 없는 효능을 강조한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부당광고를 삭제하거나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도 루바브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루바브뿌리추출물’인지 여부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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