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정받은 뿌리추출물 함량 부족…부당광고 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갱년기 증상 완화를 앞세워 시중에 유통되는 루바브 일반식품이 기능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고 버젓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부당 광고를 해 온 것으로 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국내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 식품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갱년기 증상 완화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루바브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안전성을 인정받은 루바브뿌리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기능성 지표성분인 라폰티신(Rhaponticin)이 1일 섭취량 2.52㎎ 함유돼 있어야 한다.
조사대상 10개 제품의 사용원료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루바브추출물을 33.61∼80%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뿌리'의 추출물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아 효능과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조사 대상 10개 제품의 갱년기 건강 효능·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표성분인 라폰티신 함량을 조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거나 1일 섭취량 기준 0.03㎎ 이하로 확인됐다.
전 제품의 라폰티신 함량은 기능성 인정 규격의 최대 약 1% 수준에 불과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제품 10개 중 8개가 '갱년기 영양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 확인되지 않은 효능 및 효과를 강조하는 부당광고를 하고 있었다.
루바브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지 않도록 부당광고를 삭제 또는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며 "식약처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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