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사업자, 환경성평가 일부만 하도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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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사업자, 환경성평가 일부만 하도록 '특례'

연합뉴스 2026-01-13 12: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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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해상풍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시민단체 "환경성 평가 취지 훼손…공공성·환경성 구현 못해"

국내 최대 제주한림해상풍력 준공 국내 최대 제주한림해상풍력 준공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인 100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제주한림해상풍력이 15일 준공됐다.
이날 오전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기들이 가동되고 있다. 2025.12.15 jihopark@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해상풍력발전 사업시 사업자는 환경성 평가를 일부만 수행해도 되도록 특례가 부여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해상풍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를 1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연다고 13일 밝혔다.

작년 3월 25일 제정된 해상풍력법이 오는 3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이 마련됐다.

해상풍력법은 정부가 풍황과 환경·어업·해상교통·군작전 영향 등을 검토해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 해당 지구에서만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지제'를 도입하고,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28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해상풍력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정부(기후부)가 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기본설계시 해양환경영향조사(공유수면)와 환경영향조사(공유수면 외)를 진행하고 사업자가 실시설계를 할 때는 기본설계에서 변경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경성 평가를 진행하도록 특례가 규정됐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해상풍력발전 예비·발전지구 지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내용도 담겼다. 법에 사업자가 취득한 해양 탐사·조사 결과와 입지 정보도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돼있는데 시행령은 '해저 지반 조사 자료'와 '국가유산 영향 진단 조사 자료' 등이 국가로 귀속된다고 구체화했다.

발전지구 지정 시 민관협의회에서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시행령 제정안은 '지역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기후부는 협의회 구성 예시로 총 10∼25명 규모로 하되 위원 50% 이상을 주민과 어민대표 등 민간위원, 20% 이상을 전문가로 위촉된 공익위원이 차지하도록 하고 정부위원(지방자치단체)과 민간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구성을 제시했다.

시행령 제정안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해상풍력발전위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임명한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국정원장과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각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25명 이내로 꾸려진다. 실무위원회의 경우 기후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25명 내외로 구성된다.

참여연대와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에너지정의행동, 60+기후행동,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이 참여한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내놓은 해상풍력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예비지구 단계에서 수행된 정부 환경 조사로 사업자가 수행할 환경성 평가를 대체할 수 있게 한 규정은 환경성 평가 제도 취지를 훼손한다"면서 "예비지구 환경성 조사 시 철새 오릿과와 물떼새류 등 주요 조류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양성 조류만 조사하도록 한 부분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관협의회 구성 시 환경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미흡한 점과 협의회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가 부과돼있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은 200MW(메가와트) 이상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진 공공기관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신속히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이 하위법령에 빠졌다면서 "법에 담긴 공공성과 환경성 원칙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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