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기본자본 규제 2027년 도입…50% 미달 시 적기시정조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보험사 기본자본 규제 2027년 도입…50% 미달 시 적기시정조치

연합뉴스 2026-01-13 12:00:01 신고

3줄요약

0% 아래면 경영개선요구 대상…2035년까지 경과조치 적용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2027년부터 보험회사에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하고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이 50%를 밑돌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러한 킥스 기본자본비율 규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후순위채나 자본증권 등 보완자본을 더한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킥스비율 규제 기준으로 130%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손실흡수성이 높은 자본을 따지는 규제가 추가 적용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킥스 제도는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비율만 규정하고 있다 보니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질을 높일 유인이 부족하다"며 "이에 기본자본비율을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킥스 비율 개요 킥스 비율 개요

[금융위 제공]

금융위는 기준비율에 미달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자본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대상이 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환 할 경우,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을 80% 이상 유지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다만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경우에는 50% 이상 유지해도 조기상환을 허용한다.

기본자본비율 제도는 법 개정 등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2035년 말까지 9년간의 경과조치를 둔다.

2027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못 미치는 보험사에는 단계적 이행 기준을 부과하고, 2036년 3월 말까지 분기별로 기본자본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행 기준을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본자본 산정 과정에서 해약환급금 준비금 관련 불합리한 요소를 일부 조정해 지급여력이 양호한 보험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