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전 친형도 '강도살인 혐의' 40대, 국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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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전 친형도 '강도살인 혐의' 40대, 국참 희망

모두서치 2026-01-13 11:50: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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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부산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앞서 친형을 사망케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살인범은 친형 살해에 있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재판부는 검토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13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와 함께 기소된 B(40대·여)씨도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2024년 12월 말 서울에서 친형 C(40대)씨를 약물 등을 이용해 숨지게 하는 등의 혐의를, B씨는 이 범행에 가담하고 살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준비 기일은 A씨 등이 앞서 서면으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힘에 따라 마련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의사를 재확인하면서도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유무죄를 두고 재판 진행이 치열하게 이뤄질 점, 피고인 측 신청 증인 수만 8명으로 많다는 점 등에 기반해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9월 사건이 기소됐는데 아직 증거 의견도 안 밝히면 어떻게 하냐"며 피고인 측 변호인을 나무랐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돈독한 관계에 있었기에 이런 범행을 저지를 리 없다는 동일 취지의 신청 증인이 너무 많다"며 "일부만 남기고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절차를 속행하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3월3일로 지정했다. B씨는 자신의 직업과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점에 비춰 법정 출석이 어렵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26일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D(60대)씨를 흉기로 1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A씨는 친형의 재산 상속권 1순위를 차지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버지 살해 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친형 살해를 자백했다가 번복했다. 애초 C씨 사건은 서울 관할서에서 변사 처리됐지만 경찰의 보강 수사 등을 거쳐 재판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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