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새해 첫날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잠적한 중국인 2명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54)씨와 B(54)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온 뒤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했으며, 일정상 지난 3일 출국할 예정이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여행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에서 A씨를,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B씨를 각각 검거했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되지 않게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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