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가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고령친화정책 운영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지정 되면 해당 지자체는 5년간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노인 참여 촉진·돌봄 강화·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춰 복지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복지부 장관은 지자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자치단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복지부 장관은 지자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이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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