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우편함에 꽂힌 대통령 선거 공보물을 폐지로 팔기 위해 훔친 7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에 따르면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19일 오후 5시 7분께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아파트 1층 우편함에 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8부를 훔쳐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수거한 공보물을 폐지로 팔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공보물이 선거인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고령인 것과 판매만을 목적으로 가져간 것, 사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반성하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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