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한화생명은 13일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핵심 공제 항목을 정리한 ‘연말정산 절세 꿀팁 8가지’를 공개했다.
한화생명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여러 항목을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만 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원중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는 “간소화 서비스에만 의존하면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놓칠 수 있다”며 “직접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환급액을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는 누락 위험이 큰 대표적인 항목으로 꼽힌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했다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월세 납입 내역이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반드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역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인정되며, 가족 구성원이 모두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렌즈를 구매한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적용될 수 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력교정용’ 표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안경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암·치매 등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족의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 범위에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중증 질환자도 포함된다.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의 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적격 단체임을 확인하기 위해 ‘고유번호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는 게 안전하다.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다닌 영어·미술·태권도 등 학원비는 요건 충족 시 교육비 공제 대상이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지는 비율이 높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임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많아 학원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중·고등학생의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역시 교육비 공제로 인정된다. 그러나 학교 일괄 구매 방식일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어, 교복 매장에서 발급된 연말정산용 영수증 또는 학교 행정실의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유학 자녀의 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 조회 대상이 아니며, 우리나라 교육법 기준에 준하는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유학자격 증빙서류와 학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에는 송금일 외환매도율, 해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연 최대 200만원이며, 대상자가 직접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이 적용된다.
정원준 세무사는 “회사 제출기한 전에 한 번 더 자료를 조회해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과거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를 통해 최근 5년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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