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4일 예정된 정기 심리일에 이미 변론이 끝난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떤 사건이 판결 대상이 될지는 공지하지 않았지만, 관세 관련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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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서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환급 소송에 직면할 수 있고, 이미 체결된 무역 협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소송에 영향을 받는 관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 조치 등이다. 또 지난 2월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펜타닐 유입 문제 등을 이유로 부과한 보복관세도 해당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패소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대법원이 관세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우리가 실제로 되돌려줘야 할 금액은 수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지난 9개월간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만 추산한 것으로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공장, 설비 등에 투자한 국가 및 기업들이 요구할 ‘보상금’을 포함할 경우 수조 달러로 규모가 커진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는 망한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관세 무효 판결이 내려질 경우를 가정한 관세 환급액 규모는 1500억 달러(220조원) 안팎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액수는 10배 이상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IEEPA는 대통령이 비상사태 시 외국의 위협에 대응해 경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지난해 4월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12개 주 정부와 5개 중소 수입업체들은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잘못 적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인 국제무역법원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모두 IEEPA에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관련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보수 성향을 포함해 다수의 대법관은 관세 부과 적법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여서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외교 목적이라 하더라도 관세는 미국인에 대한 세금에 해당하며 이는 의회의 권한이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그동안 대통령의 행정 권한 확대를 이끌어온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재임시절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국방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왜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까지 관세 대상이 돼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관들이 사건을 심리한 이후 두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히 자신의 관세 권한 행사를 인정해 달라며 공개적으로 대법원을 압박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법적 공방을 ‘국가적 대결’로 묘사하며, 패소할 경우 무역 협상에서 손발이 묶이고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는 패소 시 미국이 수년간 “약화되고 재정적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할 것을 대비해,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달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행사에서 “우리는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정확히 같은 관세 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관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광범위한 보복 조처 등으로 대응하는 수단으로 관세 부과 전 장기간의 조사 절차를 요구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금속·자동차 등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 근거로 쓰이고 있다. 다만 적용하는 데 제약 조건이 있어 IEEPA를 대체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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