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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사태 당시 몸이 좋지 않아 5분 정도 연설만 하고 바로 집으로 갔다”며 “국민 저항권에 대해 잠깐 설명했을 뿐, 이후 법원에 난입해 창문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수색증명서를 들어 보이며 결백을 거듭 강조했다. 전 목사는 “휴대전화 2대와 당회장실 컴퓨터, 유튜브 채널 자료까지 모두 포렌식을 했지만 경찰이 ‘서부 사태와 관계성이 없다’는 취지의 수색 증명서를 써줬다”며 해당 문서를 기자들에게 직접 배포했다.
전 목사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정치적 배후를 의심했다. 그는 “처음에는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는데 위에서 압박을 하니까 다시 재청구된 것으로 안다”며 “민정수석실이 지시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 인사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 난동 가담자들과의 연관성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서부지법 창문을 부수고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 팀이 아니라 광화문 집회 때마다 따로 움직이며 나를 욕하던 다른 세력”이라며 “방송 보도를 보면 누가 들어갔는지 다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죽하면 서울경찰청이 서부 사태와 관계가 없다고 증명서를 써줬겠느냐”고 했다.
논란이 된 ‘국민 저항권’ 발언에 대해서는 선동 의도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국민 저항권은 법대 2학년생이면 다 아는 헌법적 개념”이라며 “폭력을 하라고 한 적은 없고, 헌법 질서에 대한 문제를 설명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일부 언론사의 질문에는 “왜곡 보도를 했다”며 답변을 거부하는 등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부추겨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7일 전광훈 목사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운영하는 신혜식 대표에 대해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이 가운데 전 목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이 지난해 12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영장 신청을 한 차례 반려한 이후 이뤄졌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사법부를 직접 겨냥한 사상 초유의 폭력 사건으로, 한 달간 가담자 120여 명이 입건되고 이 가운데 70명 이상이 구속됐다. 당시 현장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민 저항권’ 구호가 반복적으로 등장해 해당 개념이 폭력 사태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됐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전 목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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