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후주택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전 노후주택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연합뉴스 2026-01-13 10:55:39 신고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는 노후주택의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개정·공포된 대전시 건축조례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지나거나 최상층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 확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옥상 비가림 지붕을 신고하기만 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노후 주거용 건축물에서 옥상 누수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합법적으로 비가림 지붕을 설치하려면 증축 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건축규제 완화에 따라 비가림 지붕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