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폐지로 팔려고 아파트 우편함에 꽂힌 대통령 선거 공보물을 훔친 7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5시 7분께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1층 우편함에 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8부를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거한 공보물을 폐지로 팔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거인에게 공보물이 전달되지 못하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고령이고, 폐지 판매를 목적으로 가져갔을 뿐 선거 사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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