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복지부 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고령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춰야 한다.
또 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춰 복지부 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복지부 장관은 지자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자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지자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해당 지자체장에게 알리고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고령 친화적인 정책 운영을 유도해 지역 정책에 노인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기대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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