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가격은 합리적…기업 자율성은 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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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가격은 합리적…기업 자율성은 최대로

이데일리 2026-01-13 10:24:07 신고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당국이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대대적으로 개혁한다. 가격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MAS 2단계 경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조달청은 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해 시행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여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제도이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시중에서 거래된 수요물자에 대한 MAS 가격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세부품명 기준 거래실례 3건 이상, 품목 기준 거래실례 1건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불인정해 가격 왜곡 가능성을 차단했다.

기업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할인행사를 전면 자율화했다. 기존에 적용되던 할인행사 횟수·기간 제한을 폐지해 기업이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MAS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별도 납품할 경우 적용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완화해 MAS 계약단가 대비 3%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MAS 2단계 경쟁 후 수요기관이 규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를 허용해 수요기관 및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MAS 2단계 경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가격 평가 시 제안율 평가를 혼합형(제안율+제안가격) 평가로 개선했다. 다만 지나친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율 비중(95%)을 최대한 높이고, 제안가격 비중(5%)을 최소화했다.

MAS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MAS 신규수요물자 추진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담합 등 중대한 불공정조달행위 발생할 경우 MAS 시장에서 즉시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4~29일 전국 6개 권역에서 개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합리성을 강화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공공조달이 자율화, 경쟁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만큼 MAS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업과 수요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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