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100배 수익' 남편…여직원과 불륜 저지르고도 "어쩌라고"[사랑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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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100배 수익' 남편…여직원과 불륜 저지르고도 "어쩌라고"[사랑과전쟁]

이데일리 2026-01-13 10:19: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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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회사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남편에게 되레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라는 A씨는 9살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했다고 한다. A씨 남편은 IT 스타트업 대표로 결혼 전 틈틈이 샀던 비트코인이 결혼 생활하면서 100배 넘게 올랐고, 어느새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다고 한다.

A씨는 “저는 예나 지금이나 옷 한 벌 살 때도 수십 번 고민한다. 남편이 ‘이 돈은 내 돈이니 당신과 상관없다’고 딱 잘라 말했기 때문”이라며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줬고, 서운했지만 다투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하며 참고 살았다”고 하소연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어 그는 “그러다 몇 달 전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외도를 하고 있었다”며 “고민 끝에 남편에게 ‘당신이 바람피운 걸 알고 있다’고 하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 없이 ‘그래서 어쩌라고’라며 태연하게 말했다. 그 모습에 참았던 울분이 터졌다”고 했다.

또한 A씨는 “너무 억울해서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역 맘 카페에 남편의 외도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며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명예훼손을 했으니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은 결혼 전에 생긴 재산이기 때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저는 지금 배신감과 허탈감, 그리고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정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듯이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재현 변호사는 “A씨는 명예훼손 행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오히려 남편의 외도 행위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고 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 ‘혼인 생활의 파탄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남편의 주장과 달리 유책 배우자는 A씨가 아니라 남편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A씨 남편의 ‘비트코인’ 재산에 관련해선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이 결혼 전 매수한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며 “하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사연자분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A씨가 맘카페에 남편의 불륜을 폭로한 것에 대해선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A씨 사례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처벌받는다”면서도 “A씨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 산정에서 사연자분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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