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가량 진행된 끝에 오후 11시를 넘겨서야 종료됐다.
김병기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
김 전 원내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라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12일) 오후 2시부터 약 9시간 동안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을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 "징계 시효 완성되지 않은 징계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2020년 공천 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의 징계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의혹만으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다.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선 "일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징계결정문이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된 후 7일 이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즉각 윤리심판원 제명 의결에 반발하며 재심 신청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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