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한화생명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할 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한 ‘연말정산 절세 꿀팁’을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된 자료 외에 별도 증빙을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월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사는 “연말정산의 핵심은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며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사각지대 항목을 확인해 증빙을 갖추는 것이 결정세액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대표적인 누락 항목이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서 월세를 납부한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다만 누락될 경우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임이 명시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도 동일하게 사용자 명의 영수증이 필요하다.
부양가족 중 암이나 치매 등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다면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기부처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역시 간소화 서비스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학교 단체 구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발급한 납부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학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와 학비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납부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 신고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항목이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 이후 일정 기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다.
정 세무사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보통 1월 중순 공개되지만 반영 시점이 늦어지는 항목도 있어 최신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과거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놓쳤더라도 최근 5년 이내라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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