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에 규정된 '배신행위' 해당
미군 각종 교범 무시…첫 타격 후에는 무장드론 사용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군이 작년 9월 2일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수 연루 의심 선박을 처음으로 공격할 당시 민간항공기로 위장한 군용기를 사용했으며 이는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미군은 민간항공기처럼 보이도록 도색된 비밀 군용기를 이용했다.
또 이 위장 항공기는 탄약을 날개 아래의 보이는 위치에 두지 않고 동체 내부에 두고 있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범죄조직들과 무력충돌(armed conflict)을 벌이고 있으므로 미군을 동원해 마약 밀수 연루 의심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해왔다.
NYT는 설령 이런 '무력충돌' 주장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미군 군용기가 마치 민간항공기인 것처럼 위장해서 공격을 가해 선원 11명을 죽인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배신행위'(perfidy)라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1977년 추가의정서는 "적을 배신행위에 의하여 죽이거나 상해를 주거나 포획하는 것은 금지된다"며 '배신행위'의 예 중 하나로 "민간인이나 비전투원의 지위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만약 해당 항공기가 군사적 성격을 위장하는 방식으로 도색됐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 항공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근접했다면,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회피 행위를 하거나 항복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기만하는 것은 무력충돌 상황에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미국 공군 부법무감을 지낸 스티븐 레퍼 퇴역 소장은 NYT에 설명했다.
그는 "정체를 감추는 것은 배신행위의 구성요건 중 하나"라며 "만약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가 전투 항공기로 인식될 수 없다면, 전투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NYT는 해당 공격의 영상을 봤거나 이에 관한 브리핑을 받은 정부 관계자들을 익명으로 인용해 해당 항공기가 배에 탄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고도를 확 낮춰 비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위장한 비행기를 목격한 후 첫 폭격을 당하기 전에 배의 방향을 거꾸로 돌려 베네수엘라 방향으로 튼 점, 첫 폭격 후 생존해 있던 2명이 전복된 선체에 매달려서 항공기에 손을 흔드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에 미군이 추가 공격으로 이들을 사망케 한 점 등, '배신행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을 만족하는 정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미군은 현재는 방침을 변경해서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의 마약 밀수 연루 의심 선박을 공격할 때는 'MQ-9 리퍼' 드론 등 군용기임을 파악할 수 있는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항공기들이 전투용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저고도로 비행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NYT는 전했다.
미군의 전투 지침을 담은 각종 교범에도 국제 전쟁법상 금지된 "배신행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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