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행사 전면 자율화, 혼합형 가격 평가 도입 등 제도 개선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여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제도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1만3천223개 기업의 96만4천559개 품목이 등록돼 있으며, 연간 공급실적은 18조6천억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계약 실적(41조5천억원)의 44.8%를 차지한다.
조달청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의 MAS 가격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세부 품명 기준 거래 실례 3건 이상, 품목 기준 거래 실례 1건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불인정해 가격 왜곡 가능성을 차단했다.
기업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할인행사 횟수·기간 제한을 폐지, 기업이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MAS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별도 납품할 경우 적용하는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완화해 MAS 계약단가 대비 3% 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
조달청은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를 비롯해 중소·사회연대경제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MAS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담합 등 중대한 불공정 조달행위가 발생할 경우 MAS 시장에서 즉시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1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규정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 조달시장의 공정성·합리성을 강화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서 "MAS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업과 수요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