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 고령친화도시 기준 마련…노인 역량강화·돌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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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인 고령친화도시 기준 마련…노인 역량강화·돌봄실적

연합뉴스 2026-01-13 10:10: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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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공인하는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인 고령친화도시의 구체적 지정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개정 노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의 구체적 조건은 ▲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인력 기반 구축 ▲ 노인 참여·역량 강화·돌봄·안전 및 건강한 노후생활 사업 추진 실적 ▲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이다.

고령친화도시 지정은 5년간 유효하며 복지부 장관은 지정받은 지자체에 교육·자문·홍보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지자체는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이행 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이 취소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취소될 수 있다. 지정·취소 내역은 복지부 누리집에 게재한다.

복지부는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전국 지자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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