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농어촌 지역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개량, 소규모 빈집철거, 슬레이트 처리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 무주택자 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주민, 귀농·귀촌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연면적 150㎡ 이하 주택을 신축·개축·재축할 경우 토지 구입비를 포함해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소규모 빈집철거지원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해 1동당 최대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도 대비 100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 부지 내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주택과 부속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되며, 일반 가구는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붕개량사업은 취약계층에 한해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최대 628만 원까지 지원하며, 200㎡ 이하 비주택을 대상으로 한 슬레이트 처리사업도 1동당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2월 4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보령시는 2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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