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3∼11세 아동 월 20만원 아이더드림 수당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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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3∼11세 아동 월 20만원 아이더드림 수당 신청 접수

연합뉴스 2026-01-13 09:51: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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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서 태어난 아동, 18세까지 총 1억463만원 지원받아

태안 3∼11세 아동 가정 월 20만원 아이더드림 수당 신청 접수 태안 3∼11세 아동 가정 월 20만원 아이더드림 수당 신청 접수

[태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군은 3∼11세 아동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이더드림 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태안군은 올해부터 만 3세 아동의 생일이 속한 달부터 1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달 20만원의 아이더드림 수당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연간 약 49억원이 투입되며, 2천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수당을 받으려면 아동과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태안에 6개월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둔 채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정책과 청소년아동팀(☎ 041-670-272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태안군의회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태안군 아이더드림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태안군은 조례안 입법예고 당시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을 3∼11세로 한정했는데, 의회는 18세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다만 3∼11세 아동 가정을 일단 지원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이번 아이더드림 수당 도입으로 태안에서 태어난 아기가 18세까지 정부와 충남도 예산에 군 자체 지원을 더해 총 1억46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아이더드림 수당은 부모가 체감하는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태안군만의 맞춤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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