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2차 종합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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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2차 종합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프라임경제 2026-01-13 09:34: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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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특검법과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후속격인 2차 종합특검이 '2차 종합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안심사 소위,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은 작년 말 종료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후속 조치로 기존 특검 수사 대상 중 후속 수사가 요구되는 부분과 3대 특검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다.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 시기는 12·3 비상계엄이 아닌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다.

기존 민주당 원안과 비교하면 특검 수사팀 규모가 100명 가까이 늘었다. 파견검사를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증원했다. 특검은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보는 5명을 둔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2차 종합 특검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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