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비관' 집에 불 지른 20대…주민 20명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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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비관' 집에 불 지른 20대…주민 20명 대피 소동

연합뉴스 2026-01-13 09:06: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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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재(PG) 건물 화재(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3분께 목포시 상동 한 연립주택 자신의 방에서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침구류 등으로 옮겨 붙었고, A씨의 모친이 방 안에서 타는 냄새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20여분만에 불을 진화했지만 그 사이 A씨 모자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나자 같은 연립주택에 사는 주민 2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신변을 비관해 불을 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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