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회기록원은 1월 12일 오전 국회도서관 5층에서 국회기록원 임시 현판식을 개최하고, 입법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차관급)인 국회기록원의 출범을 알렸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정화 국회기록원장직무대리, 박태형 국회사무차장, 김상수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승환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남궁인철 국회기록원 기획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입법부의 기록물 전문 관리기관으로 기능한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도서관 하부조직이라는 제약이 있어 주로 국회 소속 행정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의 수집ㆍ보관 역할에 주력하면서 기능과 역할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특히 헌정사적 가치가 있는 300개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소실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온전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기능하면서 300개 헌법기관의 기록물을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는 책임을 갖추기 위하여 국회기록보존소를 독립기관으로 승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기록원법」이 제정(2025. 11. 11. 공포)·시행(2026. 1. 12. 시행)됨에 따라 국회기록원이 법정 설립됐다.
국회기록원은 전·현직 국회의원, 원내정당 등이 생산한 의정활동 기록물을 포함한 국회기록물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하는 한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회기록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기반으로 국민의 알권리 신장 및 참여와 협치 기반 마련 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제1종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회박물관과 운영·관리를 통합함으로써 헌정자료 수집 및 전시를 확대하고 국회기록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
향후 국회기록원은 국회기록원장 임명을 비롯하여 조직을 완비한 후, 4월말 경에는 주요인사를 초청하여 국회기록원의 공식적인 출범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개원식과 국민이 참석할 수 있는 개원기념 기획전시를 거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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