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전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약 9시간 동안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 결정을 내렸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징계 시효 논란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사유만으로 제명이 가능하다고 봤다는 점이다. 당규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 뉴스1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 중 일부는 시효 소멸 여부가 쟁점으로 거론돼 왔는데 윤리심판원은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될 수 있고 시효가 남아 있는 여러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징계 사유에 대한항공 관련 숙박권 수수 의혹과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헌금 의혹의 경우에도 시효가 완성된 부분과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함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게는 이 외에도 가족 관련 의혹과 의전 요구 논란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점이 함께 거론됐다.
다만 윤리심판원 의결만으로 제명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과 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은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과반 찬성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 보고와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김 의원이 재심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후속 절차는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 전 원내대표는 징계 의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적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재심이 실제로 접수되면 윤리심판원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다시 심사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절차가 이어지면 최종 판단이 늦어져 논란이 장기화할 수 있지만, 윤리심판원이 재심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 14일 최고위와 15일 의원총회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재심 국면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며 정청래 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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