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의 구속 여부를 다룰 심사가 13일 열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김 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한 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 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파트너스 본사,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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