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막힘 주범 '물티슈' 폐기물 부담금 물리나…기후부, 규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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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막힘 주범 '물티슈' 폐기물 부담금 물리나…기후부, 규제 재검토

모두서치 2026-01-13 05:09: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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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최근 물티슈 규제 필요성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규제 여부를 다시 살펴보려고 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다만 물티슈가 일상생활에서 생필품으로 사용되는 만큼 폐기물 부담금 등 규제 수단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물티슈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물티슈는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다.

이로 인해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일회용품 관리 품목에도 포함되지 않아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비닐봉지가 사용 제한 규칙을 적용 받는 것과 달리, 물티슈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물티슈의 주 원재료는 플라스틱 계열 합성 섬유다. 물티슈는 특성상 물에 녹지 않아 하수관 내 기름때와 결합해 거대한 오물 덩어리인 '팻버그(fatberg)'를 만든다.

물티슈가 그대로 자연으로 유출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공급원이 되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기도 한다.

 

 


실제로 하수처리장 스크린 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80~90%가 물티슈로 확인된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도 상당하다. 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는 연간 2500억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과 펌프 고장 수리에만 매년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물티슈가 재활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생산자는 제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으면서도 정작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처리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지만 사후 복구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비용은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이 전적으로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물티슈를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폐기물 부담금은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업체에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후부 전신인 환경부는 앞서 물티슈에 대한 규제를 검토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식당 내 일회용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을 도입하기 위해 입법예고까지 진행했다.

다만 업계 부담을 고려해 사용 제한 대신 폐기물 부담금 부과 방식으로 규제 방향을 선회했다.

이후 환경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물티슈의 폐기물 부담금 대상 포함 여부를 살펴봤으나 대체재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규제 검토를 중단한 바 있다.

물티슈의 주요 사용처가 영세 자영업자인 식당과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이라는 점도 규제 도입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폐기물 부담금이 도입될 경우 비용 부담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물에 녹지 않게 하려고 사용되는 합성수지 물질을 천연 펄프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생산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대체를 망설이게 한다.

이런 가운데 기후부가 물티슈 규제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후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하다가 대체재가 마땅치 않으니 쉽지 않다고 여겨 검토를 중단한 거 같은데 이번 기회에 다시 봐야 될 거 같다"며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어 관계 부처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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