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심판원 '공천 헌금 의혹' 김병기에 '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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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심판원 '공천 헌금 의혹' 김병기에 '제명' 결정

모두서치 2026-01-12 23:23: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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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 의원 의혹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제명은 윤리심판원이 의혹 당사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센 수위의 조치다.

윤리심판원은 ▲제명 ▲권리 행사가 정지되는 당원 자격 정지 ▲권리 행사를 제외한 당직 행사 등이 정지되는 당원 자격 정지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 의원이 현재 연루된 의혹은 ▲2022년 강선우 의원 1억 원 지방선거 공천헌금 묵인 ▲지역 구의원 3000만원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13가지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으로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요구했다.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한 김 의원은 이날 약 5시간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서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당헌·당규에 규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징계시효가 소멸됐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윤리심판원 결정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원 제명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징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과반수 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김 의원이 윤리심판원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경우 최고위, 의원총회 등에서 징계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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