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를 끝낸 뒤 “징계시효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결 내용에는) 대한항공, 쿠팡 등 여러가지 것들이 포함돼 있었고 공천헌금 의혹의 경우, 징계 시효가 일부 완성된 게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당규 상 징계시효는 3년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를 요청한 지 11일 만이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결정된 징계 관련 내용을 오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이후 민주당은 15일 의원총회 등을 열고 김 전 원내대표의 제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제명을 위해선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소속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김 전 원내대표는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나온다.
재심 이후에도 최종적으로 제명이 확정되면 향후 5년 내 복당이 불가능해진다. 2028년 총선 출마도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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