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임종상 기자┃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기준을 명문화한 조례의 적법성을 최종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공적 노조 지원의 형평성 원칙이 다시 한 번 분명히 자리 잡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이번 판결은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며, 지방의회가 노조 지원의 기준과 범위를 정할 입법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례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
심 의원은 “이번 판결은 단체협약을 명분으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제공되던 특혜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라며 “부당노동행위만큼이나 부당한 노조 지원 역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제공할 수 있는 사무소 지원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합 규모와 상주 인원,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30㎡에서 100㎡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7월 조례안 의결 이후, 법률 위임 없는 단체교섭권 제한과 교육감 고유 권한 침해를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며, 재의결·공포 이후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노조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심 의원은 2023년부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조 사무실 임차비용의 과도한 편성과 기준 없는 지원 실태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다. 실제로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노조별로 보증금과 면적에서 큰 격차를 두고 사무실을 제공해 형평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심 의원은 “이번 판결은 서울시의회의 입법 노력이 정당했음을 확인한 결과”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법과 원칙, 그리고 형평에 부합하는 노조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기관의 권위를 존중하고, 자치입법의 취지를 살리는 성숙한 행정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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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N뉴스=임종상 기자 dpmkorea833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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