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라미가 판매하는 메디아 콘텍트렌즈 워시액(염화나트륨)에 대해 이물질 혼입우려로 시중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2일 고지했다.
메디아렌즈워시액은 콘택트렌즈의 세척이나 헹굼, 단백질 및 잔여물 제거, 일시적 눈의 이물감이나 건조함 완화에 사용되는 식염수 제품이다.
㈜보라미의 메디아렌즈워시액은 지난해 9월에도 이물질혼입 우려로 일부 제품이 회수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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