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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2일 ‘성남시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내고 “보전처분 시 보전 대상 액수와 실제 집행되는 재산 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철저한 환수를 위해 계좌 잔액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모든 계좌를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검찰에 대장동 4인방(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의 실질 재산목록과 자금흐름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압류된 계좌를 확인해 보니 잔액이 보전 청구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깡통계좌’에 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장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성남시의 문제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부실한 자료만 제공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인용된 보전결정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재산목록에 대해 모두 집행했고 해당 집행 내역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도 그대로 공유했다”며 “결정문에 인용된 모든 보전 대상 재산에 집행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목록이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 18건의 보전기록 가운데 자체 보관하던 4건의 결정문을 즉시 성남시에 제공한 것은 상당한 규모의 재산 가압류에 기여했다”며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도 즉시 법원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남시가 신속히 보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지검은 “계좌 잔고는 유동적이어서 집행 전까지 정확한 액수를 알기 어렵고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며 “성남시가 주장하는 손해에 상응하는 재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에 따르면 제3채무자(금융기관)의 진술로 확인한 가압류 계좌의 잔액은 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청구액 2700억원)’의 경우 7만원, ‘더스프링 계좌(청구액 1000억원)’는 3만원에 불과했다. 직접 검찰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2022년 7월 말 기준 대장동 일당의 추정 범죄수익 4449억원 중 96.1%(4277억원)는 이미 반출됐으며 잔액은 172억원(3.9%)뿐이었다는 게 성남시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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