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협’ 비위 의혹 서울청 금수대 배당···강호동 회장까지 ‘정조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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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협’ 비위 의혹 서울청 금수대 배당···강호동 회장까지 ‘정조준’하나

투데이코리아 2026-01-12 20:07: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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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협중앙회
▲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협중앙회
투데이코리아=이지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서 발생한 임직원 비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농식품부의 수사의뢰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관련 자료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농식품부는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개인비위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로 공금 약 3억2000여만 원을 지급한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공금 부적정 사용으로 업무상 배임 정황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특히 농식품부 특별감사에서 강호동 농협회장에 대한 과도한 혜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중앙회로부터 매해 3억9000만 원, 농민신문사로부터 연봉 3억 원 등 매해 약 7억 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퇴직 시에는 별도의 퇴직공로금까지 받는 구조다.

특히 강호동 현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다섯 차례 해외 출장에서 매번 하루 숙박비 상한선인 250달러(약 36만원)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모두 상한선을 초과해 1박당 50만~186만 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를 두고 “농협중앙회장은 해외 출장 시 숙박비는 250달러를 상한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비를 집행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하는 등 공금 낭비 행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지난 2024년 1월 전후로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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