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농식품부의 수사의뢰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관련 자료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농식품부는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개인비위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로 공금 약 3억2000여만 원을 지급한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공금 부적정 사용으로 업무상 배임 정황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특히 농식품부 특별감사에서 강호동 농협회장에 대한 과도한 혜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중앙회로부터 매해 3억9000만 원, 농민신문사로부터 연봉 3억 원 등 매해 약 7억 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퇴직 시에는 별도의 퇴직공로금까지 받는 구조다.
특히 강호동 현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다섯 차례 해외 출장에서 매번 하루 숙박비 상한선인 250달러(약 36만원)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모두 상한선을 초과해 1박당 50만~186만 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를 두고 “농협중앙회장은 해외 출장 시 숙박비는 250달러를 상한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비를 집행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하는 등 공금 낭비 행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지난 2024년 1월 전후로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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