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출판사 간 소송이 7년 만에 유족 측 최종 승소로 종결됐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에 다르면 대법원이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려낸 만화다. 1992∼2006년 '소년챔프'에서 연재됐으며,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돼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았다.
앞서 이 작가는 2007년 형설앤 측과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 작가는 계약 체결 이후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으나,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작가도 이에 맞서 2020년 7월 반소(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유족이 형설앤 측에 7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으나, 2심은 지난해 8월 1심 판단을 깨고 "형설앤 측이 이 작가의 유족에게 4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형설앤과 이 작가 측의 기존 사업권 계약도 유효하지 않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각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양측의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재판은 점점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이 작가는 지난 2023년 3월 세상을 떠났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이 특정 작품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법적 판단은 종결됐지만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산업 전반의 인식 개선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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