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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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징역 15년 구형

투데이코리아 2026-01-12 19:06: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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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마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대형 로펌 변호사로 활동해 온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이라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고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 안전과 재난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음에도 오히려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국가 발전과 시대 변화에 맞춰 양형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고위공직자들에게 책임의 무게를 분명히 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을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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