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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성평등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공동으로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AI 활용·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마련 시 청소년 보호 방안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사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 등 청소년 보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과 유해 정보 삭제·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촬영물 등이 지속?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 간 협의도 강화한다. 양측은 분야별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고,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달 중 체결될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양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 기관 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와 청소년·가족 보호 등 유관 분야별 협업 시너지를 만들어내는한편 법 제도 정비와 예방·대응 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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