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가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보완을 정부 측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용인특레시의회 의장)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을 통해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보완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정책 건의 사항으로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 교육 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의회·기최의회 등 의회 유형별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교육 인원 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됐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자체 조사 및 감사 권한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불균형 해소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고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문제에 대한 점검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진선 회장은 “이번 논의가 지방자치 발전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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