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검찰이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화순군의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성동·김석봉·오형열·조세현·조명 현직 화순군의원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송치된 구복규 화순군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구 군수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만한 명시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혐의 처분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6월 지역 원로 정치인인 고(故)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군수와 군의원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없다.
조사가 시작되자 구 군수와 하 의원 등 2명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나머지 4명의 의원은 기부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한 2명을 포함해 모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in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