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이어진다.
먼저, 13일에는 12·3 비상계엄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이후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체포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나온다.
12일부터는 평양 무인기 혐의 관련 '일반이적죄' 첫 공판이 시작되는 등 이번 주에만 윤 전 대통령 관련 5건의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12일 열린 일반이적죄 첫 재판에 기피신청을 내 재판은 중단됐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12일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3일 尹 내란 1심 구형·16일 체포방해 1심 선고
이번 주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13일 열리는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다.
당초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증거 조사에 이어 변호인 최종변론과 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 조사가 8시간가량 소요되는 등 재판이 길어지면서 추가 기일을 지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최후변론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이 6∼8시간가량 증거조사와 함께 최후변론하겠다고 예고한 데다 피고인 8명에 대한 특검팀 최종의견과 구형, 최후진술이 순차로 이뤄지게 돼 재판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난 9일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 다른 옵션은 없다"고 공언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무기지역을 구형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4건 가운데 하나인 체포방해 사건은 오는 16일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2일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죄 재판 기피신청
13일 내란 국무회의 위증 혐의 첫 준비기일, 14일 尹등 이종섭 호주도피 혐의 첫 준비기일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도 12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 첫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일반이적죄 재판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기피신청을 내 이날 재판은 중단되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뼈대다.
특검팀은 당시에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尹측에서 낸 기피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 재판은 공전이 불가피해졌다.
尹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일반이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하여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 등 3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기피신청을 냈다.
또한, 13일에는 '尹 내란우두머리혐의' 재판 1심 결심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과 동시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14일에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심리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가 맡았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민, 마지막 재판서도 "계엄 단전·단수지시 문건 안받아"...특검팀, 15년형 구형
특검 "尹친위쿠데타 가담…후세에 씻을 수 없는 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열린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진술했다.
내란 특검팀은 신문이 시작되자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은 게 아닌지 캐물었다.
특검팀이 "피고인은 당일 오후 8시 26분∼9시 10분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는데, 이 34분간 (단전·단수) 지시나 문건을 못 받았나"라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그날 오후 9시 10분께 집무실에서 나왔다가 14분께 다시 들어와 13초간 머물렀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며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우연히 봤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지시를 직접 받은 적은 없지만 우연히 문건을 보게 돼 내용 자체는 인지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이후 이 전 장관이 오후 9시 48∼51분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거론하며 문건 내용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부인이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시간에 올 수 있을까 걱정돼 당일 일정표를 꺼내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후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윤제 특검보는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이 전 장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적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이 전 장관을 질타했다.
이 전 장관이 아무런 지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듣는 사람조차 낯부끄럽게 만드는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이라며 "거짓말, 증거인멸, 위증으로 후대에 교훈이 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층 인사로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숨겨 역사 기록을 훼손하고 후세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과 같은 최고위층의 내란 가담자를 엄벌해 후대에 경고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대착오적 쿠데타를 기획하는 자들이 준동할 수 있다"고 엄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고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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