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 계획 변경…장기 표류사업 정상화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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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세교 계획 변경…장기 표류사업 정상화 ‘청신호’

경기일보 2026-01-12 17:56: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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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세교지구 조감도. 경기일보DB
평택 지제·세교지구 조감도. 경기일보DB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등을 포함한 계획변경절차를 마치고 본격 사업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가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확정 고시하면서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지제동 613번지 일원에 연면적 83만9천255㎡ 규모의 주거·상업 복합단지로 조성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2월31일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개발계획(8차) 및 실시계획(6차)을 확정 고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고시된 변경 계획에는 지제역세권 복합환승센터를 본격화하기 위한 환승센터용지 변경이 핵심적으로 담겼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용지의 일부를 단독주택 및 준주거용지로 변경하고 광장 및 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을 중복 결정하는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돼 2018년 환지계획 인가를 거치며 본궤도에 오르는 듯했으나 이후 일부 조합원이 환지예정지 지정 무효·취소 소송을 제기, 2020년 대법원이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 차례 중단 위기를 맞았다.

 

이에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2년 1월 새로운 조합장이 취임한 뒤 총회를 통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발 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후 조합은 2년8개월간 행정 협의를 모두 마무리한 뒤 지난해 12월19일 정기총회에서 변경 내용을 최종 가결함으로써 이번 고시의 바탕을 마련했다.

 

조합은 이번 변경 고시를 통해 앞으로 남은 환지계획인가 재승인 등의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변경고시를 계기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평택지제역 앞을 경기 남부 최고의 역세권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조합원과 65만 평택시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발표한 고시는 현재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진행했다”며 “앞으로 도시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2027년 연말까지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 중 모든 개발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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