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비군 보상비 ‘최저임금 이상’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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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예비군 보상비 ‘최저임금 이상’ 검토 지시

경기일보 2026-01-12 17:47: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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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생업을 제쳐두고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 대한 보상과 환경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약 15% 인상해 최대 9만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강 실장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훈련장 시설과 장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지적도 많다고 덧붙였다. 현역병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의 적정성과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주민 정책과 관련해서도 강 실장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난해 11월 기준 273만명에 달하고, 현 추세라면 올해 안에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며, 저출생·고령화를 감안할 때 전략적·종합적인 외국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강 실장은 “3D 업종 인력 수급에 머무르지 않고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법무부·재외동포청·과기정통부·산업부·고용부 등 관계 부처에 종합 대책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최근 도심 광장에서 발생한 화살 사건과 관련해선 강 실장이 총포·도검류·석궁 등과 달리 활과 화살이 스포츠 용품으로 분류돼 별도 등록 없이 구매·소지가 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법무부와 경찰청에 무기류 관리 실태 점검과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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