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등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운영 중인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과태료 수입이 지방세입 재원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수입이 정부 일반회계로 귀속돼 교통안전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등 비용 부담과 재정 환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주시의 경우 옥정·회천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망 확충 등으로 교통량이 크게 늘자 어린이보호구역, 신도시 연결축 등 사고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2021년 113대에서 지난해 150대로 3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과속 단속장비는 17대에서 30대로 76% 늘어났다.
시는 그동안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유지·관리비용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재정적 보완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5년간 무인교통단 장비 설치에 24억원을 투입했으며 이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또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설치 후 일정 기간 유지·보수와 정기검사를 수행한 뒤 경찰청으로 관리 권한을 이관해도 현장민원 대응과 행정적 책임은 여전히 시가 떠안는 이중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단속에 따른 과태료는 전액 국고로 귀속돼 일반회계로 편입, 연간 전국적으로 1조원을 웃도는 과태료 수입은 일부만 응급의료기금으로 쓰일 뿐 교통안전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전 과태료 수입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에 연계할 수 있었지만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역환류체계도 사라진 상태다.
이 때문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신규 단속장비 설치와 노후 장비 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과태료는 단순한 행정수입이 아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재원인 만큼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에 사용돼야 하며 실질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지자체에 합당한 재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최근 개회한 제384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과태료 수입이 해당 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개선에 직접 활용되도록 제도적 환류구조 마련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유지·보수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는 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창철 의장은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회복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교통안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구조건”이라며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교통안전 정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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