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범' 2심도 가중처벌…반성 땐 일부 감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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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범' 2심도 가중처벌…반성 땐 일부 감형도

모두서치 2026-01-12 17:43: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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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법원 침입·난동 사건 가담자 6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2일 열렸다. 법원은 1심에서 쟁점 중 하나였던 '다중의 위력'에 대해 더 폭넓게 적용했다. 다만 2심에서 반성 의사를 밝힌 피고인들에 대해선 일부 감형이 되기도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형사항소3-1·3-2부(부장판사 반정우·정성균)는 이날 오후 3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들 6명은 지난해 1심 판결 이후 형이 무겁다며 직접 항소하거나, 검찰 측 항소 등의 이유로 2심을 다퉈왔다.

먼저 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내려졌다. 문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문씨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침입 당시엔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최후 범행 종료 전 다수의 위력을 보이는 행위가 있었다며 당시 대치 상황을 문씨가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서도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다.

이외에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1심 징역 4년 실형)는 피고인 측에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씨는 'MZ 자유결사대'라는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편 2심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공탁한 이들에 대해선 일부 참작됐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8개월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징역 1년 4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됐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발생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당시 법원에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거나 법원 기물을 파손, 판사실을 수색하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1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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